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01.06 2006고단1042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11.경 G와 광주시 H 내지 I(J, K은 제외) 임야 33필지를 6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리 L 임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같은 리 L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4. 9. 17.경 광주시 M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N,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광주시 L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G로부터 다 받아 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같은 해 10.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 합계 3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07고단2269] 증거의 요지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Q, P, O,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B 진술부분 포함),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Q, R 진술부분 포함),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L),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각 추가계약서, 당사자신문조서 사본(2006가단50160)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