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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0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92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3에 있는 부산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항만화물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캔들넛[candlenut, 일명 끄미리(kemiri)] 10,065kg 을 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다음, 2013. 3. 12. 위 캔들넛 중 1,200kg 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캔들넛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2013. 3. 12.경부터 2013. 6. 5.경까지 위 캔들넛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G, I, 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3쪽, 제810쪽, 제1014쪽)

1.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2호(끄미리 관련 계약서)의 계약 상대방 전화수사 내용, 참고인(N회사) O 전화조사, 캔들넛 하적(2013. 3. 12.) 이후 A, H 계좌 입금자 확인, P회사 CCTV 추가 확인 내역, P회사 물류창고 위성사진 붙임, Q에서 보관 중인 끄미리 발견, G 캔들넛 매입 일자 및 수량 수정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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