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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19:39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젝시오 여성용 아이언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골프채 대금으로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9. 19:39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D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의 아이디 ‘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및 네이버 ‘G’에 각 접속한 후 ‘젝시오 여성용 아이언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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