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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1:00 경 익산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에 접속하여 ‘ 포 턴 606 아이언 골프채 세트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 만 원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던

골프채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 내역 및 문자 내역,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G 전화통화 결과), 각 이체 내역 ㆍ 판매 게시 글 ㆍ 문자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큰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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