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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3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14:58경 경북 구미시 B, 22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의 네이버 아이디 'D'가 로그인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날 18:14경 위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2015. 1. 19. 07:37경 구미시 E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로그인 기록, 후이즈 조회

1. 삭제된 게시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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