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E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7. 12.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C 외 2필 지에 18㎡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계 근대로 사용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 공작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7. 8. 28. ‘2011. 4. 경 위 C에 27㎡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는 등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를 내용을 하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 인 2017. 12. 20.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황사진, 토지 대장,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 30 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