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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2 2017고단1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전), D( 답 )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4㎡ 의 온실 외벽을 판넬조로 증축하고 전 60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30.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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