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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2고단8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어학원을 운영하였고, 2010. 10. 중순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D어학원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는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D어학원 발전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출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학원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매년 순이익금의 25%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학원업무 및 매출상황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았고, 이후 2010. 10. 8.경 위 F어학원을 인수하면서 위 피해자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년 순이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약정을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D어학원과 F어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어학원과 F어학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금 및 학원생들로부터 학원수강료와 교재대금 등의 위 학원들의 자본금과 수익금 등 합계 685,782,048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585,542,114원 상당을 회사운영비 등 명목으로, 그 중 43,000,000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그 중 32,315,982원 상당을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통장에 입금하였던 금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그 중 7,102,660원 상당을 강사소득세 등 지급명목으로 각각 사용하고, 그 잔액인 17,821,292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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