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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파주시 파비뇽아울렛에 F을 개업하여 와인장사를 하려고 하니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어음을 끊어주고 2010. 5.경 만기가 되면 다른 어음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만기에 다른 어음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4,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동업관계로서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0.경 피고인과 파주시 소재 ‘F’이라는 와인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 40%, 피고인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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