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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7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2010. 10.경 경기도 가평군 D 펜션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D 펜션을 매수한 후 피고인은 위 펜션을 관리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펜션 소유자인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으로부터 위 펜션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이 2010.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는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은 2010. 12. 2.경 해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약금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500만원을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조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A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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