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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2고단171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처인 F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임야 957㎡ 중 4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900만원을, 2009. 5. 23.에 중도금 7,600만원을, 2009. 7. 23.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50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9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9. 5. 22.경 중도금 7,600만원을 건네받고, 2009. 7. 23.경 잔금 일부로 3,5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남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0.경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07. 7. 25. 일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2,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일산농협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국상호저축은행 대출금 1억 3,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1억 원 상당을 공제한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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