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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신이 소유하던 부산 사상구 C건물(이하 ‘C 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2010. 9. 29. 경매절차에서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스비’라고 함)에게 84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D 명의로 우리에스비로부터 C 건물을 대금 8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1차 계약금 4억 5,000만원, 2010. 11. 30. 2차 계약금 4억원, 2011. 1. 17. 잔금 76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인 2010. 10.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C 건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F을 채무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원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0. 10. 15.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으면서 (주)D를 채무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원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C 건물에 대한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11. 18. 다시 우리에스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억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에스비는 C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돈 가운데는 시숙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G로부터 4,840만원을 받아 일부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26. 자신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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