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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7가단55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은 1958년경 매립준공된 토지인데, 원고는 1977. 5.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73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1971. 11.경부터 1985. 9.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B는 전처인 소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C이 1974. 7.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국유재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3) 피고는 1985. 2. 19. 광주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를 C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음, 국유재산 매수자 지위 양수인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1985. 3. 6. 접수 제5719호로 197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B는 위와 같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불하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근 염전 등의 소유권 취득 및 변동 피고의 선친인 망 D과 숙부인 망 E(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1958년경까지 아래 표와 같은 각 염전 및 각 유지(이하 ‘이 사건 염전 및 유지’라 하고, 그 중 각 염전만을 ‘이 사건 각 염전’이라 한다)와 그 인근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염전 및 유지의 소유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각 위치는 별지 각 도면 참조). 토지 1969. 10. 10. ~ 1969. 10. 1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197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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