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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50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B 대 44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신안군 B 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이다.

나. 1971. 11.경부터 1985. 9.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일선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C는 처남이던 소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 1974.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국유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다. 소외 E은 국유재산 매수자 지위 양수인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1988. 6. 9. 접수 제24625호로 197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권리자 명의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F: 이 법원 1988. 7. 12. 접수 제30254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원인: 1988. 6. 18. 매매예약), 이 법원 1988. 11. 25. 접수 제49713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8. 11. 20. 매매) ② G: 이 법원 1989. 8. 8. 접수 제27348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9. 7. 20. 매매) ③ H: 이 법원 1989. 8. 22. 접수 제28514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9. 8. 20. 매매) ④ 피고: 이 법원 1990. 4. 26. 접수 제13919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0. 4. 1. 매매)

라. 한편 C는 위와 같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불하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94도20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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