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2. 5. 11:00 경 경북 경산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이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3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