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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될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 소정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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