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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대구 수성구 상동 114-3에 있는 상동 시장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임대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이체 거래 내역

1. 새마을 금고계좌 (B)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 소정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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