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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9고단2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그 즈음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마지막 장을 복사한 종이를 위 체크카드와 함께 보냄으로써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휴대전화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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