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가평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 경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감경영역, 감 경인 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