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8 2019가단1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 4. 20. 선고 2010가소775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