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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9 2018가단217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176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상의 채무(경매비용 포함)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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