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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1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6210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상의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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