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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7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140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4084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19. 원고가 피고에게 33,2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9638호로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42,568,80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14084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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