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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07 2019가단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 11. 24. 선고 2005가소37643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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