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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285
감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3:0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0. 1. 15. 01:54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차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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