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13 2018가단27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48,67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요청으로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2017. 9. 20. 기준 49,148,670원의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레미콘공급계약시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