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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10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99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5. 3. 26.경 원고가 B에 광주 서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되는 레미콘(규격 25-24-150)을 1㎥당 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격표 기준 67% 단가 적용), 대금 지불조건 ‘월말 청구 후 익월 45일 현금 결제’로 정하여 공급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5. 3. 30.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B에 합계 581,996,9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B로부터 레미콘대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281,996,910원(581,996,910원 -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레미콘대금채무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B은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면 그 신축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B이 대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레미콘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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