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8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6번방 남자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