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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4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3번방에서 남자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를 소개하여 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노래연승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적발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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