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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맥주 10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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