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1. 9. 13:3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세탁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운전 시작장소 및 구간 특정), 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