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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6:3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스무숲길에 있는 스무숲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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