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