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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화정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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