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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0. 02:1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필운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402.7km 지점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2회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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