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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5년,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에 정차하여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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