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1회의 재물 손괴, 2회의 업무 방해, 2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 2017. 1. 30. 범행을 저지르고도 2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보호 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