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12: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 피해자가 쌓아 놓은 그릇 쪽으로 넘어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찜 솥 2개와 양은 냄비 3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그릇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3:00 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 ‘ 취객이 그릇을 깨트린 후 도망을 쳤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그릇을 손괴한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D 상대수사,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15회 가량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