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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야, 이씨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최근에도 동종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곳과 본건의 범행 장소가 동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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