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738,000,000원을 1985년경 원고가 별도로 신축하여 운영 중인 판시 ○○○예식장의 대지구입비 및 건물신축공사대금 등으로 이미 충당하였고, 1990년도까지는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이른바 간주임대료가 부동산소득금액 산정시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동 부칙 제1조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1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위와 같이 지출된 임대보증금에 관한 간주임대료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주임대료소득은 위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1.1.1.이후 최초로 발생한 1991년도 1년간의 간주임대료소득에 대하여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중 위 금 738,000,000원을 위 예식장건물의 대지구입비 및 신축공사대금 등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위 개정 후의 법조항은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그 보증금을 같은 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령하여 이미 다른 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중 위 금 738,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원고의 1991년도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