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3구262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