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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누130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1]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에 대지 매입비용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된 것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미지급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 즉 임대부동산의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3항 에서의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 임대사업 개시 이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도중 이를 미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가운데 금 250,000,000원은 위 건물의 대지매입비용 상환에, 금 975,000,000원은 위 건물신축 비용 상환에 각 충당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임대보증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지매입비용 및 건물신축 비용의 상환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법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3항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비용 상환은 모두 임대사업 개시 전의 것임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위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미지급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 즉 임대부동산의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3항 에서의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 임대사업 개시 이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 또한 같은 제3항 에서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의 적수'라 함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가 당해 과세기간 중 각 일자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총액수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과세기간 중 각 일자까지 상환한 총액수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상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90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1990년 말 현재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금 17억 2,844만 원임을 인정하고서도 1989년 말 대비 증액분 금 1,500만 원에 대하여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 17억 1,344만 원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상환, 가사관련비용,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사용하는 때 및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임대보증금 17억 1,344만 원이 1990년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심리하여 그 사유 중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지매입비용 및 건물신축 비용의 상환 충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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