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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8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0]
판시사항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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