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2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7. 24.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위 3,000만 원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