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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0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소개로 2014. 5. 23.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하던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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