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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6가단5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7. 14.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2015. 10. 14.로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무자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지급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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