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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3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2005. 10. 1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6. 3. 20.로 정하여 빌려준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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