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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33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2015. 3. 2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8. 1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같은 해

8. 21.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8. 22.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2015. 3. 2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 그의 지인 D의 독자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위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며, 비록 원고 주장의 금액이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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