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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42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위치한 ㈜C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제주 상공회의 소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직접 채용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제주 상공회의 소에서 알선 받아 2014. 6. 10.부터 2014. 10. 31.까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주 상공회의 소에 제출하여 광주 고용센터에서 3,76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문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첨부된 문서 포함) [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인턴 참여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D에게 인턴 자격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직접 제출한 ‘2014 년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11 쪽에는 ‘ 인 턴 신청일 이전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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