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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에 위치한 ‘( 주 )D’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5. 18.부터 직접 고용하여 사전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서산 상공회의 소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직접 고용하여 사전 근로 중인 근로자 E과 F을 서산 상공회의 소에서 알선 받아 2015. 5. 26. ∼2015. 8. 25.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서산 상공회의 소에 제출하여 보령 고용센터로부터 3,600,000원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서 등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고용 노동부 보령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자 E과 F의 2015. 5. 26. ∼2015. 8. 25.까지 3개월 간 인턴 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D 조사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청년 취업 인턴제 보조금 지급과 부정 수급 관련하여-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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